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최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A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며 1심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