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많이내라’는 말을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증여자와 상속인에게 처음부터 세금을 많이 내라고 조언하고 싶다.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추가되는 것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부동산 평가액을 높여 총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쓰라는 의미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세법상 시가로 인용하는 대표적인 가격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의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의 ‘기준시가’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재산의 평가액이 낮아야 한다는 얘기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1억원 높게 평가하면 미래 양도차익은 1억원 줄어든다. 늘어난 재산(1억원)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많이 내서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임야(시가 9억원, 기준시가 6억원)의 상속세를 낸다고 가정해보자. A씨의 배우자공제가 5억원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합쳐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미래의 양도소득세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상속인이 임야를 10억원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양도차익이 1억원에서 4억원으로 불어나면 양도세가 더 올라 상속세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임야는 시가인 9억원으로 평가하는 게 유리하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를 초과해도 상속세 적용세율이 양도소득세의 예상세율보다 낮은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세금을 자체적으로 계산한다.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확신하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금액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0’인 경우에는 가산세도 ‘0’이다.
그러나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정부는 상속세 계산과 결정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평가방법에 대한 의견을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산의 평가액을 굳이 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감정평가서를 받아 적극적으로 상속세를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이 낮은 가액으로 평가돼 세금을 줄이는 게 가장 좋다.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되도록 방치하기보다 자산을 시가로 평가해 당장 세금을 부담하고 훗날 큰 세금을 아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8호(2017년 12월13~1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