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6일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대기업과 그룹 총수 등 저명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이름이 오른 한국인도 조사대상에 일부 포함됐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의 기밀문서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등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거래를 한 사실이 문서 공개 후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문건에 포함된 한국인은 232명으로, 현대상선·효성일가 등이 세운 법인 90곳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문건 속 한국인 중 탈루혐의가 의심되는 일부 법인을 선별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했으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국내 100대 기업에 속하는 제조업·서비스업·무역업체 등 유명 그룹 회장과 대기업도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용역대가를 허위로 지급해 회사자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사주가 해외현지법인 투자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현지법인 매각자금을 은닉하고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 위장계열사와 거래실적을 조작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