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회장 아들 김동선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이 처벌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동선씨의 주취폭행·모욕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월29일 오전 1시쯤 서울 종로구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동석한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자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석한 변호사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도 받았다.
광수대는 폭행을 당했던 변호사 2명과 동석했던 변호사 9명, 같은 시간대 현장에 있었던 손님, 주점 종업원 등을 조사하고 사건 현장을 점검했다.
수사 결과 폭행을 당했던 변호사들은 술에 취해 잠든 김씨를 깨우는 과정에서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힌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피의자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김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
모욕 혐의의 경우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변호사 11명이 김씨로부터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등의 말을 들었으나, 모욕에 해당하는 정도로 들리지 않았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 또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