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서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 기세가 유별나다. 가상화폐 가격 정보 사이트 코인힐스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하루치 거래량은 3조원에 달한다. 이는 코스피의 하루평균 거래대금인 6조원의 절반 수준이다.
12일 오전 11시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거래중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1비트코인에 1920만원 수준이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의 가격인 1만6822달러(1832만원)보다 100만원 비싸게 거래된다. 그만큼 국내에서 비트코인의 열기가 더 뜨겁다.
하지만 정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유사수신행위나 유사통화 거래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난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 “절대 거래소를 인가한다든지 선물거래를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무분별한 투기를 줄인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며 그 수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부위원장도 “가상화폐의 거래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제는 법무부가 담당하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하는 금융회사도 있었지만 다 못하게 막았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진 만큼 거래소 예치금 등을 감안해 6가지 예외조항을 둬 이를 충족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가상화폐 거래안은 ▲예치금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보관 등 보호장치 마련 ▲매수매도 주문량·가격 공개 등이다. 신용공여, 시세조종행위, 다른 가상화폐조달, 방문·다단계 판매 등은 규제된다.
이같은 정부의 규제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사실 정부가 금지하더라도 해외에서 거래하면 되는 거라 규제가 효과적일 지는 의문”이라며 “그것보다는 오히려 거래소라든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