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서울 시내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가 지난해 6월 검찰수사를 받기 직전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뇌물공여죄는 실제로 뇌물이 공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상태만으로도 혐의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징역 4년은 검찰의 구형이기 때문에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