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면서 지난해 후반기부터 온 국민의 눈과 귀를 모았던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주요인사 대부분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 징역 25년형,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이 구형됐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선고를 받은 이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1심 선고가 나왔다.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지난 7월27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형 실형과 징역 1년형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8월에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나왔다. 재판부는 삼성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을 뇌물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주요인사들이 선고를 받고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 등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만이 남은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변호인단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뒤, 이후 공판에 건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국선전담 변호인 5인을 배정해 지난달 말부터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