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보유해야" 임한별 기자 3,231 2017.12.15 | 13:27:27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행위 우려가 높아져 정부가 지난 13일 긴급 대책안을 발표한 가운데,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블록체인협회(준)가 주관하는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기자간담회가 열렸다. 한국블록체인협회(준) 김진화 공동대표가 Q&A를 갖고 있다. 주요뉴스 [금융포커스]보험사 사고 저축은행 품고…금융권 M&A 진짜 이유 [크립토마켓] 비트코인 가격, 8000만원대 근접…2.97% 하락 [뉴욕증시] 다우 역대 최고치 또 경신…AMD 8% 등 반도체주 껑충 [국제유가] 미·이란 회담 불확실성에도…WTI 69달러 진입 '한국의 나스닥' 표방하며 출범…'서른살 코스닥' 부활 시동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