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키움증권
키움증권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상장지수펀드) 매매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상품영업팀 고강인 팀장은 “지난달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투자를 할수 있도록 업무지침이 마련된 이후 내년도 연말정산 혜택을 ETF 투자자도 누릴 수 있도록 발빠르게 시스템을 정비해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 매매 시 장점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계좌에서 ETF를 매매하게 되면 종목 건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발생 손익에 대해 상계가 불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과세가 이연돼 손익상계효과가 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 시 일반과세(15.4%)보다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돼 상당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계좌개설을 위해 은행에 가지 않아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한 후 연금계좌로 등록만 하면 된다.

한편 키움증권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29일까지 연금에 가입하거나 이전 시 최대 15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 피버타임’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