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7조4000억원에 이르는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Zoom)’을 통해서다.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 시스템에서 자신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보험 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등의 조회가 가능한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을 이날 오후 2시 오픈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중도보험금 5조원, 만기보험금 1조3000억원, 휴면보험금 1조1000억원 등 숨은 보험금은 약 7조4000억원(약 900만건)에 이른다. 그간 보험소비자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휴먼 보험금만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보험찾아줌을 이용하면 ▲자신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숨은 보험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내역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조회는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구체적으론 지급사유와 금액이 확정됐지만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중도·만기·휴면보험금과 생존연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찾아가지 않은 ‘생존연금’ 조회도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가 이미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지급정지 등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조회는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 등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 조회 가능한 상품은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25개 생명보험회사, 16개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이다.
숨은 보험금 청구는 해당 보험사에 하면 된다.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보험금인 만큼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치면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숨은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의 경우 이자가 없고 만기 보험금은 계약 만기 이후 3년간 이자를 붙여준다. 이자율은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다르다.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이자율과 수령액을 꼼꼼히 따져 바로 찾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유형별로 청구절차가 달라 일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만큼 내년 중 시스템과 보험금 청구절차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9일부터 보험소비자에게 숨은 보험금 등과 관련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각 은행지점에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 관한 안내 자료를 비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