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1심 재판 때와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의도적이고 근본적으로 부정한 범죄로, 국가 차원에서 행해진 국가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권력 최상층부에서 자신들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공산주의자와 싸운다는 명분 하에 그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정부 비판적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조치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블랙리스트 수립·시행에 앞장선 혐의다.

이날 특검팀은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정부 인사 7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6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5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3년을 구형했다. 이들 역시 1심 구형량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