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19일 보훈처와 보훈단체의 명예를 실추하고 산하 단체 비위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관련자에 대해서도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보훈처는 19일 "나라사랑교육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나라사랑교육 업무에 대한 조사와 (사)나라사랑공제회, (재)함께하는 나라사랑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훈처는 "국회 국정감사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과거 국가보훈처 업무 중 상당히 많은 사안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돼 온 사실들을 발견했다"며 "심층조사한 결과 위법·부당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 오늘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은 박승춘 전 처장 재임기간 중 일어난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DVD사건, 나라사랑 재단 비위사건, 나라사랑 공제회 비위사건, 고엽제 전우회와 상이군경회 비위사건 등 총 5건이다.
박 전 처장은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정치편향적인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훈처는 또 정기감사에서 불법적 정치활동과 수익사업 등으로 비위행위가 드러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보훈처는 2011년 창설 50주년을 맞아 직원 복지를 증진한다는 명분 아래 ‘나라사랑공제회’를 설립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업체 5곳으로부터 출연금 1억4000만원 등을 수수한 사실이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이후 보훈처 자체감사에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은 박승춘 전 처장 재임기간 중 일어난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DVD사건, 나라사랑 재단 비위사건, 나라사랑 공제회 비위사건, 고엽제 전우회와 상이군경회 비위사건 등 총 5건이다.
박 전 처장은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정치편향적인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훈처는 또 정기감사에서 불법적 정치활동과 수익사업 등으로 비위행위가 드러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보훈처는 2011년 창설 50주년을 맞아 직원 복지를 증진한다는 명분 아래 ‘나라사랑공제회’를 설립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업체 5곳으로부터 출연금 1억4000만원 등을 수수한 사실이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이후 보훈처 자체감사에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