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20일 금융혁신위는 약 4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말 금융행정 업무의 쇄신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꾸려진 금융혁신위의 결과물이다.
혁신위는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특검이 밝혀낸 차명계좌는 총 1199개로 전체 규모가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건희 차명계좌 중 1199개 계좌 중 2개는 중복 계좌며 176개에서는 금융실명제법상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혁신위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밝혀진 차명계좌는 과징금 부과가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해 인출·해지·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대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 당국과 적극 협력하라고 권고했다.
고동원 혁신위원은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위의 판단과 관련해 적법 여부보다는 입법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을 어떻게 할지 문제"라며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혁신위와 금융위의 입장이 달랐다. 결국 유권해석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