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올 한해 농수축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한 업소 등을 집중 단속해 11곳,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소는 벌금 600만원, 축산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허위표시로 부당이익을 취한 축산물 3개 유통업소 등은 벌금 500만원 등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수사는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이 비싸거나 공급이 부족해 수입물량이 많이 반입되는 품목 위주로 내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축산물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폐기대상 축산물을 재포장해 판매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변경해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먹거리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등에 대해 특별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