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 문화재인 언양읍성과 주변 학교에 스프레이로 무차별 낙서를 자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술에 취해 언양읍성 성벽 약 70m 구간에 붉은 스프레이로 의미를 알 수 없는 글귀와 미국을 비하하는 욕설 등을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 외벽과 창고 출입문,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73대에도 낙서했으며 이로 인해 성벽 복원비용 2700만원, 차량과 학교 공용물 수리비 1000만원 등 총 3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박씨는 이전에도 공용물건 손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와 승용차 등에 낙서했으며 특히 지역의 대표 문화재를 훼손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