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해균 선장./사진=뉴스1

정부가 올해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인 이번 회의에서 법률안 88건, 대통령령안 66건, 일반안건 9건을 처리했다.
특히 정부는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 미납분인 1억6700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대신 납부하기로 결정했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방안'을 의결했다.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구조과정에서 총탄 6발을 맞은 석 선장은 아주대병원에서 이국종 교수가 집도한 수술을 통해 목숨을 구했다. 하지만 보험처리를 제외한 1억6700만원은 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석 선장이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작전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은 점, 석 선장을 치료한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해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종교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도 의결됐다.

구체적으로 ▲유공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 및 수당은 독립유공자·유족의 경우 5% 인상 ▲국가유공자·유족 5~7% 인상 ▲4·19혁명 공로자 12만7000원 인상 ▲무공영예수당 8만원 인상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5% 인상 ▲참전명예수당 8만원 인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