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안의 사용 지침서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아파트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겨울철 심혈관계 위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한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급성심장정지 등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먼저 응급구조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는 설치장소 숙지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 관리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 5조 2항에 따르면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디안 관계자는 “이런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 시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난경보장치 등의 설비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등을 함께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입구에는 설치안내표시 부착 및 유도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시 과태료’를 입법 예고했다. 또 병원 응급실에 응급장비 미설치 시 과태료 입법을 예고한바 있다.
지난 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8조의 2항(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파악)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 3항에 의하면 ‘자동심장충격기 장비관리는 매월 1일을 정리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1일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월별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후 3년간 보관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