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10시9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조 전 장관은 "두번째 영장심사인데 심경이 어떤가", "특수활동비 수수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에게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친정부·보수단체 지원명단(화이트리스트) 사건 혐의도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대기업을 압박해 친정부·보수성향 단체에 지원금을 몰아줬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검찰은 앞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조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