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익률 평가 기준을 바꾸고 '코스닥투자형' 위탁운용 유형을 신설하도록 권고하는 등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관련 차익거래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논의된다.

27일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 사후 합동 브리핑'을 통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연기금의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 대비 코스닥 투자비중은 2.2%에 불과하다. 이는 연기금 수익률 평가 기준인 '벤치마크 지수(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수익거래)'가 현재 코스피200을 중심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이 지수를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이 혼합된 지수로 바꾸고 연기금 위탁운용으로 '코스닥투자형'을 신설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 등으로 투자를 다각화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평가 지침에서 운용상품 집중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도록 개선한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내년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방안'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 정부는 내년 하반기 중 연기금이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를 했을 때 세제유인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벤처기업 투자신탁 의무투자비율을 조정해 투자대상과 운용 관련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일명 '테슬라 상장'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면 수익 상태가 다소 나쁘더라도 기존 요건 이외에 시가총액 또는 자기자본만으로도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내년 1월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알겠지만 국민연금이 코스닥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투자활성화를 통한 코스닥 시장 안정성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