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만 전 프로야구선수./사진=뉴시스
전 삼성 라이온스 투수 안지만씨(34)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5년 지인으로부터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았다. 2016년 2월 안씨는 2회에 걸쳐 2억원을 송금했고 안씨의 지인은 실제로 이 돈 중 1억6500만원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를 통해 안씨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안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2심 법원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자의 역할은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금을 투자한 이상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인에게 투자하고 사전에 수익금 배분을 합의한 점을 근거로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도박공간 개설에 관한 혐의는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는 '체육진행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 혐의에 대해 2심 법원은 '불법 스포츠토토' 발행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대해서도 “해당 사이트가 실질적으로 게임머니를 발행하고 있으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익이 운영자에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씨가 투자한 이 사건 사이트에서는 스포츠경기 결과에 현금이나 게임머니 등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 발행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