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부딪쳐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급유선 선장이 사고 당시 유튜브 영상을 틀어 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주형)는 급유선 명진15호(336톤) 선장 전모씨(37)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씨가 사고 당일 오전 5시7분부터 사고 직전인 오전 6시2분까지 조타 중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전 물을 마시러 식당에 가 조타실을 비웠다고 주장한 명진15호 갑판원 김모씨(46)는 다른 선원들과 대질 조사한 결과 사고 당일 오전 4시40분부터 오전 5시30분까지 선원실에서 휴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씨가 사고 전 선창1호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해 침로와 속도 변경, 무전통신, 기전 발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고, 김씨는 전씨와 함께 2인1조로 당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고 직전 13.3노트의 속도로 진행하던 급유선과 7노트로 항해하던 낚시어선 선창1호(9.77톤)가 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다가 충돌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낚시어선 선장 오씨가 좁은 수로에서 작은 배가 큰 배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좁은 수로 항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