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사진=머니s 임한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여원을 개인 의상실 운영 비용과 차명 휴대전화요금·기치료 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돈 일부를 최순실씨가 관리한 것을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을 받아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주사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 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뇌물·국고손실·횡령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최측근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최측근은 국정원과 공모해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6억500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4년 4월까지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씩 총 6억원을 상납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측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검찰은 4년간 이어진 '상납'의 시작으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청와대 살림을 맡았던 이재만 전 비서관이 청와대 개인금고에 돈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구체적으론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비롯한 핵심 측근들과 통화했던 차명 휴대전화 구입 및 통신비, 삼성동 사저 관리비, 박 전 대통령의 기치료 및 주사비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이영선 경호관 등 측근들의 격려금 지급 등에 사용됐다.


우선 35억원 가운데 15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했다. 이를 두고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과정에 최씨가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Lee(이재만),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지급 액수도 적혀있다.


35억원 중 나머지 20억원은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일부가 최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조사 거부로 최종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사용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후 혐의가 확인되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