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 5명 중 1명은 원래 계획한 것보다 짧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의 평균 육아휴직 신청기간은 평균 8.4개월이지만, 대부분이 이보다 21일(0.7개월)가량 적게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전문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20~49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실제 사용기간은 평균 7.7개월에 그쳤다.
육아휴직을 신청기간보다 적게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다섯 명 중 1명(22.3%·89명)에 달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하게 된 계기는 '회사에서 복직요구'가 48.3%(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여성(57.3%)의 응답률이 남성(4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약 80%는 정규직, 공무원 등 안정적인 고용형태에 속했지만, '눈치 휴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육아휴직을 마치는 시점에서 46.0%(184명)가 복직 여부를 고민한다고 답했다. 이유는 "아이를 돌봐줄 곳, 사람이 마땅치 않기 때문"(45.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결국 육아휴직 후 13.2%(53명)는 퇴사를 결심하며, 여성 퇴직자(38명)가 남성(15명)보다 2배 많다. 여성의 7.2%(25명)는 퇴사후 무직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조건이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서(66.0%)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었다.
응답자의 희망 사용기간은 19개월로, 현재의 2.5배 수준이다. 24개월이라는 응답률이 37.5%로 가장 높고, 36개월은 10.5%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21.6개월, 남성은 16.4개월이다.
응답자 절반 이상은 휴직기간 동안 재정관련 도움(54.5%)과 가사 및 양육 보조(51.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200만원(37.8%)으로 정부지급 상한액인 150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양육·가사 참여 분위기 확산도 숙제다.
여성 육아휴직자만 놓고 봤을 때, 남편의 양육 참여도는 34.0%, 가사참여도는 33.5%에 그쳤다. 또 양육·가사참여 만족도도 각각 31.%, 30.5%에 그쳤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후 71.5%가 양육참여시간을 늘리고자 노력했으나 어려웠다고 답해, 일·생활 균형의 근로문화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게 협회측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