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14일 오후 검찰·국정원의 권한을 경찰로 이관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공룡 경찰'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내세운 ‘자치경찰제’에 관심이 쏠린다.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은 그간 검찰과 국정원이 전담하던 권한을 넘겨받는다. 검찰의 지휘를 받던 1차 수사를 전담하게 되며 국정원의 인력을 흡수해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 대공수사권도 갖게 된다.
이처럼 경찰에 막대한 권력이 쏠리자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과 함께 사회 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공화국'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청와대는 비대해진 경찰을 여러 조직으로 분리해 권력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방분권 공화국”을 외치며 내세웠던 대선공약 중 하나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교통, 생활안전, 일반범죄 대응과 같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역할을 줘야 한다. 먼저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함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혁안에 의하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경찰청 소속인 국가 경찰과 분리돼 지역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이 공공질서 유지, 교통, 경비, 생활범죄 예방 등 지역의 치안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교통사고, 학교폭력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사건은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강력범죄, 테러 등의 국가 치안과 관련된 사건은 경찰청의 지휘 아래 국가경찰이 전담한다.
조 수석은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입법부의 선택이 있었다”며 “현재 제주도에서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입법부가 요구한 정신을 이어받아 자치경찰제를 전면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