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원가항목 재산정 기간인 올해 카드수수료율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는 소상공인들을 정부가 ‘가맹점수수료 인하’ 카드로 달래기에 나서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여신금융협회에서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제과협회, 대한약사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올 한해 카드수수료를 다시 상정해 (카드수수료율의)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면 내년부터 인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 소득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함을 설명하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이 예년에 비해 큰폭으로 인상된 건 사실이나 소득양극화 등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기업과 가계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에 대해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과 노령인구, 주부 등의 소비가 늘고 이는 소매업종의 매출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 대책으로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난해 8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0.8%) 및 중소(1.3%)가맹점 대상을 각각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는 7월 중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밴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면 소액결제업종 10만곳에서 연평균 200만~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밴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가 가능한지 금융당국은 올 한해 집중적으로 바라볼 것으로 보인다. 결제액당 같은 금액(약 100원)을 부담하는 밴수수료 체계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로 내는 정률제로 바꾸면 카드수수료 원가가 낮아져 수수료율 자체를 낮출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비용 상승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최 위원장은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목하며 “소비자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가맹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게 신용카드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회원사(카드회사)에 납득시켜 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원가항목 재산정 기간인 올해 수수료율 추가 인하에 따른 카드업계 반발을 예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