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유명배우 A씨의 아내 B씨가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가해자 C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간 미수 혐의로 피소된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후 C씨는 바로 법정 구속됐다.


앞서 딸의 교육을 위해 필리핀에 거주하던 B씨는 지난해 가을 남편 A씨의 지인 C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와 B씨는 C씨를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