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 자유한국당 허진구(60·지저·동촌·방촌) 의원이 8일 의원직을 모두 상실하면서 누리꾼들의 공방이 뜨겁다.
8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송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로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
송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선거비용을 불법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이 확정돼 당선 1년10개월 만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대구시 동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수백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자유한국당 소속 허 의원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야당 의원이 의원직을 모두 상실하면서 누리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 누리꾼은 "기소된 의원 숫자는 여야 비슷한데 어떻게 야당만 100% 의원직 상실 판결인가? 이게 정상국가인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blue****은 "더불어민주당은 죄다 100만원 아래로 의원직 유지. 힘없는 (야)당은 모조리 의원직 상실. 참 정의로운 세상이네"라며 판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mora****도 "뭔가 있어. 어떻게 그많은 민주당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없어. 적폐 없애길 바랬는데 그위에 올라가면 다들 똑같아지나부다"라며 민주당 의원의 판결을 언급했다.
또 mpls****은 "우째 x누리당 x국회원은 무죄고 힘없는 민중당, 민평당, 국민당만 의원직 상실이냐. 우리 x법무는 역시 어제도 오늘도 비참하네"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판결을 받아들이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너희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구나! 의원직 상실보다 민심상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의원직 상실할 만하니까 상실되는 거겠지. 짤려야 되는 놈들이 안짤리는 경우도 많지만"이라는 댓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