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사진=뉴시스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지사 출마에 신호탄을 쏘았다.
2일 국회와 성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한다. 사임통지서에는 오는 14일 사임일로 적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4일에 제출해도 열흘 후 인 14일 사임이 가능하지만, 4일이 일요일인 만큼 금요일인 이날 제출하게 됐다는 게 이 시장 측의 설명이다.


이 시장이 이날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상 사임 기간에 맞춰 시장직을 내려놓기 위해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타 지역 단체장으로 출마하거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할 경우 90일 전 사퇴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 시장은 남은 임기 중에 별다른 행보는 보이지 않을 예정이다. 임기까지는 시정에 집중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출마가 확실한 건 맞지만 남은 기간 시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