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키디비. /사진=저스트뮤직, 브랜뉴뮤직 제공

여성 래퍼 키디비(27·김보미)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28·김대웅)이 모욕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블랙넛의 모욕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블랙넛이 참석했고, 키디비는 불참했다.

블랙넛은 키디비와 사적인 친분이 없음에도 2016년 1월 15일 부적절한 가사를 사용한 곡을 발표했다. 키디비가 이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했음에도 블랙넛은 다시 성적으로 문란한 단어를 사용해 키디비를 모욕했다. 키디비 측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후에도 블랙넛은 부적절한 가사를 사용한 모욕을 멈추지 않았다.


블랙넛 측 변호인은 "범행 경위의 일부 부분과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고의성이 없었다. 가사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모욕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표현들이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블랙넛의 공소 사실에 대해 "블랙넛은 키디비의 인기를 이용하기 위해 부적절한 가사를 사용했고 이후 키디비가 작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블랙넛이 이를 인지했음에도 성적으로 문란한 곡을 추가로 발표했다"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밝혔다. 또한 "키디비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김치녀'를 의미하는 조롱 글을 SNS를 통해 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키디비 소송대리인 김지윤 변호사는 “사람에게는 추행을 당하지 않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심해 대인기피증이 걸렸다”고 전했다.


앞서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2일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서울 방배경찰서는 블랙넛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