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헌안 발의. 정부 개헌안. 모친상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견을 나누며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는 안건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이 가장 먼저 상정됐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하에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38년 만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개헌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했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전날(25일) 현지에서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위한 전자결재를 했다.

이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현장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로 서명(부서)을 하면 국무회의에서 개헌안과 관련한 절차가 마무리된다. 해외 출장 중인 국무위원들은 현지에서 서명한다.


이후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관보 게재를 위한 결재를 각각 할 예정이다. 시간은 낮 1시쯤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안은 이날 오후 3시~3시30분쯤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외숙 법제처장이 행정안전부로 개헌안을 넘겨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이어지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완료된다.

통상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열리지만, 이날(월요일)로 하루 앞당겨 열렸다. 이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 국민투표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78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13지방선거의 78일 전이 3월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