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한 결과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수석대표간 협의 및 분야별 기술협의를 통해 협상 범위를 핵심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축소하고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와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자동차 개선 요구 대부분 수용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미국은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당초 예정된 2021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양국은 철폐 기간을 추가로 20년 연장해 2041년까지 늦추기로 합의했다.
또한 제작사별로 연간 5만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이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했던연비·온실가스 관련 현행기준은 유지 2020년까지 유지한다. 대신 2021년~2025년 차기기준을 설정할때는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고 판매량이 연간 4500대 이하인 업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을 확대하기로 했고 배출가스와 관련해서는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와 방식을 미국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기기로 했다.
◆'독소조항' ISDS 개정 추진
우리 측의 주된 관심분야인 ISDS 개정은 우리 입장을 관철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우리나라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 사법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협상에서 ISDS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결국 개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하고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민감한 분야였던 농업에서도 우리 입장을 관철했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방어에 성공했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또한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요구한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대신 미국의 우려 해소 차원에서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은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268만톤), 지난해 수출량의 74%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했다. 국내 업체에 대한 쿼터 할당은 향후 정해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문안 작업이 완료된 후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