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기간이 시작됐다. 2018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과 관련해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월)까지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6월 29일(금) 변경등록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라면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 관련기사 ☞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설명회 개최예정 )

가맹사업을 중단했거나, 빠른 시일 내 가맹사업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대신 자진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다.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에는 2017년 말 기준으로 ▲계약이 종료된 가맹점 현황 ▲계약 해지 가맹점 현황 ▲명의변경 가맹점 현황과 ▲직영점 변동 현황 등의 매장 현황과 ▲2017년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가맹점 매출액 상하한 ▲가맹점 평균 면적 ▲지역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 ▲지역별 가맹점 평균 면적 등 가맹점 매출액 현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올해에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에 기재되어 있는 ▲업종 ▲가맹점사업자 면적당 평균 매출액 ▲가맹점 면적당 기타비용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신청 기한은 오는 4월 30일(월)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6월 29일(금)까지며,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