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심판받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사진=뉴시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10년이나 옥살이를 하게 만들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 18년 만에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시작은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시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씨(당시 42세)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김씨가 아닌 최초 목격자 최모씨(당시15세)가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 뒤 최씨는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전 2003년 검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듣고 재조사에 착수했고, 김씨를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한 뒤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긴급체포된 뒤 범행을 자백했지만 증거불충분과 "이미 범인이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만기 출소한 최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경찰은 김씨를 다시 체포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의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미리 범행을 계획했고 그 방법이 잔인하다"며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는 아니었다"며 "범행 당시 사리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19세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