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관련 부당 거래를 금지한다. 이에따라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유통점에 특정 유심만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단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30일 이통사가 대리점, 판매점에 자사 유심을 끼워팔도록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오는 5월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방통위는 신설된 금지 행위 조항인 단통법 제9조 제5항을 위반 행위 신고 사항으로 규정, 이를 어길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전체회의 직후 “유심 거래와 관련해 이통사 간 자율 경쟁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게 됐다”며 “차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유심 부당 거래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