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사진=머니S DB

더블스타의 자본을 유치하기로 한 금호타이어가 당분간 기존보다 낮은 상표권료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호타이어 상표권 문제에 정통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향후 10년간은 기존 요율인 0.2%보다 낮은 요율로 상표권을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더블스타의 자본유치에 합의한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등 이해관계자들은 상표권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진행중인 다자간 협상에선 향후 5년간 0.05%의 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5년은 0.1%로 늘린 뒤 10년 이후 부터는 기존대로 0.2%의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이 관계자는 “금호 상표권 관련 금호산업과 금호석화의 소송이 진행중이라 일단 큰 틀에서 합의했고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약절차 등에 대해서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호 상표권은 앞서 1차 매각의 발목을 잡은 문제다. 금호산업 측이 더블스타에 매각될 경우 0.5%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권단과 이견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매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번 더블스타와 매각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만나 ‘상표권을 포기한다’는 구두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포기라는 말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채권단이 ‘무상양도’로 해석한 반면 금호산업 측은 ‘협조’의 의미로 한정지어 해석했다.


이번 협상결과는 상표권 소유자인 금호산업과 채권단간 이견을 절충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이 방식으로 협상이 종료될 경우 5년간 금호타이어가 지급하는 상표권료는 60억원 수준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협상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산은 측은 “업체간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산은 측이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상표권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채권단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