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선고 중계를 부분적으로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인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며 변호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했다.
앞서 지난 3일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전 사선 변호인이었던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법원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한 데 이어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강철구(48·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인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며, 강 변호사는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했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맡으려면 당사자에게 수임을 받아야 하는 만큼 재판 생중계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