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3일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전 사선 변호인이었던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법원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한 데 이어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강철구(48·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인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며, 강 변호사는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했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맡으려면 당사자에게 수임을 받아야 하는 만큼 재판 생중계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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