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는 분리대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반면 자전거전용차로는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것이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위상을 지닌 전용차로로 분류된다. 위반시 이륜차(오토바이)는 4만원, 자가용은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개통에 앞서 시는 자전거도로 이용자 안전을 위해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종로 최대 주행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했다.
또 눈에 잘 띄도록 자전거전용차로 표면을 암적색으로 칠하고 안내 입간판을 설치했다. 야간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해 전 구간에 태양광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등을 매립했다.
서울시는 자전거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 지역과 도심을 연계하는 약 73㎞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 중이다.
종로와 청계천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도심 환상형 자전거전용도로를 연내 조성할 방침이다.
이어 청계천변 북측도로(청계7가~청계광장)에 설치된 주말전용 자전거우선도로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0.9㎞)와 자전거전용도로(2.5㎞)로 변경하는 안을 갖고 청계천변 상인들과 협의하고 있다.
도심, 여의도, 강남을 연계하는 자전거도로 실시설계안도 연내 마련한다. 서울시는 프랑스 파리나 미국 시카고와 같은 자전거친화도시로 탈바꿈할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가 출퇴근 가능한 실질적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로 양적확대와 안전강화 모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