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해외로 도주한 30대 강간 피의자가 현지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붙잡혔다. /그래픽=뉴시스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현지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붙잡혔다.

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모씨(38)를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평소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A씨(여·20)와 3월 4일 노래방에서 만나 마약 성분이 있는 졸피뎀을 술잔에 몰래 넣어 마시도록 했다. 이후 의식을 잃은 A씨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씨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어 위치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없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기각 후 석방된 신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통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인천공항 부근에서 신씨의 위치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청주보호관찰소는 조사 끝에 신씨가 출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은 경찰은 베트남 주재 경찰영사관과 베트남 공안에 신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시킬 것을 요청했다. 마침 입국심사를 받고 있던 신씨를 현지 경찰영사관과 베트남 공안이 발견하고 국내로 송환조치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이 신씨를 긴급 체포했다. 

법원은 경찰이 재신청한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신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치가 조금만 늦었더라도 입국장을 빠져나가 검거하지 못할 수 있었다"며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