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메디카(Z-Medica)의 지혈용 ‘퀵클랏(QuikClot)’./사진=지-메디카 제공

미국 의료기기회사 지-메디카(Z-Medica)가 국내기업 한미메디케어㈜와 ㈜삼양바이오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지혈용 거즈 ‘퀵클랏(QuikClot)’으로 유명한 미국의 지-메디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삼양바이오팜이 생산하고 한미메디케어가 판매하고 있는 ‘Q-Guard’ 거즈에 대한 생산·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퀵클랏은 지-메디카가 지난 12년에 걸쳐 투자‧생산해 온 지혈용 거즈로 무기광물인 고령토를 이용, 신속하게 출혈을 제어해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앞서 2011년 11월28일 지-메디카는 한미메디케어와 한국내 퀵클랏 독점수입 판매계약을 맺고, 퀵클랏의 국내품목 인허가를 위해 제품 관련 모든 기밀을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27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경업금지기간 6개월이 지나자마자, 한미메디케어는 지-메디카의 퀵클랏과 매우 유사한 삼양바이오팜의 Q-Guard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삼양바이오팜은 2017년 1월9일 Q-Guard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며 단기간에 모든 인허가절차를 마쳤다.

지-메디카는 삼양바이오팜이 단기간에 퀵클랏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삼양바이오팜이 Q-Guard와 관련한 모든 인허가절차를 단기간에 끝낸 점을 지적했다. 또 경업금지기간이 끝나자마자 Q-Guard를 판매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지-메디카는 퀵클랏의 국내 품목 인허가 승인을 위해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한 퀵클랏의 비밀정보를 한미메디케어가 삼양바이오팜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메디카는 삼양바이오팜이 퀵클랏의 제조기술이 도용했을 거라 주장하며, Q-Guard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메디카는 미국 코네티컷주 월링포드에 위치한 비상장 의료기기회사로서 획기적인 지혈제품의 개발, 판매 및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퀵클랏은 엘앤에이헬스케어(LnA Healthcare Inc.)를 통해 수입,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