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환경부

무인항공기(드론)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색출에 투입된다.
11일 환경부는 이날 오전부터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시범단속에 들어갔다. 대상 지역은 가구제조 및 섬유·염색공장 등 중소기업 570개가 밀집된 지역이다. 이곳의 최근 3년 PM10 미세먼지 농도는 56㎍/㎥으로 전국 평균인 46.7㎍/㎥ 보다 높다.

시범단속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추적,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 단속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드론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즉시 동영상 촬영도 할 수 있어 증거자료 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휴대용 측정기도 도입했다. 이 측정기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의 단속에 적발되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되고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일대에서 사전테스트를 진행했다. 총 85개 소규모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사전테스트에서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의심업체 6곳을 가려냈다.

정부는 드론을 활용하면 소수 인력 만으로 수백여개 배출 사업장을 신속하게 탐색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배출원 추적관리 설명서를 마련해 전국에 확대할 것”이라며 “소규모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