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대통령 개헌안에 특정 문구가 '도둑 수정'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청와대가 "단순 자구수정에 브리핑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률로써'를 추가한 것을 일부러 숨긴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미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받아 조문내용 변경을 브리핑했던 바 있고 그건 조문내용이 변경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 브리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자구의 수정, 표현의 변경에 대해선 (브리핑을) 생략했다"며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문제, '법률로써'의 문제도 그저 표현을 명확하게 한 것일뿐이라 구태여 브리핑할 필요를 못느꼈고 일부러 숨기려했던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한 김형연 법무비서관도 "개정안 40조 2항, 현행 헌법 37조 2항에 따라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어도 (토지공개념 부분은) 당연히 '법률로써'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으며, 발의 하루 전인 25일 법제처의 심사결과를 참조해 선거연령 부분(개정안 25조) 및 부칙(제1조 제1항)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발표하고 22일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송고한 심의안에 '법률로써'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이것은 명백히 매우 중요한 사안의 수정이기 때문에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수정했다고 설명했어야 한 것인데 도둑 수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도적이라 해석하면 토지공개념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것은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 아니라 중대한 부분의 수정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수정사항을 발표할 때 설명했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수정했다는 것은 청와대 개헌안이 아주 졸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졸속개헌을 사과하고 도둑 수정한 128조에 대한 수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