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검찰 개혁 2부작 중 1부를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2013년 드러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접대 의혹사건에 대해 다뤘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은’ 2012년 말 처음으로 검찰 내에서 검찰 간부급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소문으로만 치부되다가 동영상을 봤다는 검사들이 하나둘 나타나면서 동영상 속 남성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러다가 2013년 3월,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 바로 박근혜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 전 차관이었다.
동영상이 찍힌 장소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의 한 별장이었다. 경찰은 윤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경찰은 음성전문 분석가에게 의뢰해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과 95% 확률로 동일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윤중천씨 역시 김 전 차관이 별장에 방문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무혐의 처분으로 묻히는 듯했던 사건은 전환점을 맞이했다.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피해 여성 A씨는 이날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전과 같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전히 영상 속 두 남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