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물·횡령·비자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110억원대 뇌물·횡령·비자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8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 위법행위로 챙긴 재산을 법원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 명령이 내려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나 증여, 임차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불법자금 36억6000여만원 등 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동결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검찰이 청구한 액수와 같은 약 111억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 논현동 자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의 친인척 보유 차명재산을 합해 지난 10일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