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9개 국적 항공사 승무원 근무실태 특별점검 결과가 현직 승무원들의 인식과는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익명 SNS 블라인드가 국토부 발표 직후인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승무원 근무실태 설문조사’ 결과 “법정 승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5.6%였다. 앞서 국토부는 법정 승무시간을 초과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 현직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 설문은 응답자의 90% 이상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적기 항공사 및 LCC 소속이다. 초과 근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항공사는 ▲이스타항공 22% ▲대한항공 19% ▲에어부산 19% ▲티웨이항공 13% 순이었다.


또 ‘연차 사용을 제한 당했거나 제한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2.4%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 조사 결과에서 연차사용을 제한한 항공사로 언급된 대한항공이 98%로 1위를 차지했으며 ▲에어부산 94% ▲진에어 94% ▲티웨이항공 88% 재직자들도 연차사용 제한이 있었다고 답했다.
최근 국토부가 내놓은 승무원 근무시간 개선안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승무원들의 승무시간은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움직인 순간부터 착륙 후 멈춘 마지막 순간까지 소요 시간만 반영한다. 승무원들은 “이륙 2시간 전까지는 출근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일찍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비행 전후의 잔여 근무시간을 승무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국토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권고나 협의를 통해 휴식시간을 확대하고 인력을 보충하는데 머물러 있어 핵심을 짚지 못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