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드루킹(김모씨의 필명)에게 기사 링크를 보내며 홍보 부탁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사진은 '드루킹 사건'에 연관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DB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드루킹(김모씨의 필명)에게 기사 링크를 보내며 홍보 부탁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오전 9시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드루킹 관련 댓글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6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김씨에게 10건의 기사 링크를 보냈고 드루킹은 이에 "처리하겠다" 등으로 답변했다.

김 의원이 기사 URL을 보낸 시기는 지난해 대선 직전에 집중됐다. 2017년 3월~5월 초까지 전체 10건 중 5건을 이때 보냈다. 기사 제목은 △‘주부 62% 비호감’ 문재인, 여성표심 ‘올인’...“내가 제일 잘 생겼는데”(2017년 3월8일) △문재인 측, ‘치매설’ 유포자 경찰에 수사의뢰...“강력대응”(2017년 3월13일) △[대선후보 합동토론회] 문재인 10분내 제압한다던 홍준표, 文에 밀려(2017년 4월13일) △문 “정부가 일자리 창출” 안 “중기·벤처가 만들어야”(2017년 4월29일) △막판 실수 땐 치명상...문 캠프 ‘SNS·댄스 자제령’ (2017년 5월2일) 등이다.


10건 중 7건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다. 나머지 3건은 자신의 인터뷰 기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기사(반기문 봉하行에 친노 불편한 시선...“정치적 이용” 비판),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사(부총리·교육부장관 김상곤...법무 안경환, 국방 송영무(종합))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당시 '경공모(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추천 클릭을 하는 선플 달기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알고 김 의원이 기사링크를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처리하겠다'는 의미에 대해 김씨는 "회원들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자발적으로 '공감'을 클릭하거나 추천하도록 하는 선플 운동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리꾼이 자발적으로 선플을 달거나 추천 클릭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경찰은 김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기사에 대해 실제 선플 운동을 했는지, 매크로(동일반복 자동화 프로그램)를 활용해 댓글 여론 조작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