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속한다. 이 때문에 이 전 지검장이 상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다. 

검찰은 "검찰과 법무부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이 전 지검장이 당시 식사자리에 있던 법무부 과장 2명의 상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조직의 위계 부분을 볼 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의 일원으로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따라서 청탁금지법이 말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 지은 직후였다는 만찬 시기와 경위, 장소, 금전 제공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만찬과 금품 등이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을 상급 공직자가 격려·위로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분을 받았으며 면직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