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재직 중인 기업에 각종 취업규칙이 얼마나 정비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직장인들의 45.5%는 '잘 정비되어 있다', 나머지 54.5%는 '정비가 미비하다'고 답했다.
기업 유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규정 준수 여부를 알아보니, 가장 잘 지켜지는 곳은 단연 공공기관(7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61.8%)이나 ▲중견기업(60.5%)도 상대적으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중소기업(43.2%)은 공공기관과는 무려 36.2%P의 격차를 벌렸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은 수급과정에서도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수급/신청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자,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유명무실한 제도라 정작 신청도 못해 봤다(20.3%)'고 답했다. 그 외에도 ▲'회사 내외부적으로 진통 끝에 어렵게 수급함'(9.7%), ▲'신청만 하고 수급 못함'(3.8%) 등 신청과 수급과정에서 고충을 겪은 이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한편, ▲'별 잡음 없이 무사히 수급'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66.1%였으며, 이들이 지난 1년 간 수급한 초과근무수당 총액의 평균은 278.4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끝으로, 직장인들의 상당 수는 '초과 근무 시 이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직장인의 당연한 권리(77.8%)'라고 생각해 초과근무수당 제도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초과근무는 지양해야 한다(17.7%)'거나, ▲'편법으로 초과수당을 챙겨가는 이들이 있기에 수당 지급 반대(1.8%)'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는 '초과근무 자체를 지양하자', '초과근무 지급체계를 개선하자', '성실히 일한 근무자라면 무조건 보상받아야 함' 등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본 설문조사는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542명의 참여자 중 직장인은 507명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범위 내 ±4.21%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