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자신이 당했던 검찰 내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폭로하며 국내 미투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가 26일 검찰 성추행조사단의 수사결과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서 검사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예상했던 대로, 조사단의 수사는 검찰 보호를 위한 것이었음을 확인했고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無(무) 조사단을 구성해 부실 수사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 검사 측은 2014년 사무감사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단장을 맡은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리인단은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면담에서 조사단장의 교체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서 검사 측은 ‘성추행조사단’이라는 명칭 자체에 직권남용이 아닌 '성추행' 부분만 조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 측은 "‘성추행조사단’이라는 명칭과 성폭력 전담 여검사 위주로 구성된 ‘조사단’을 조직한 것은 직권남용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서 검사 측은 '수사지연'도 문제 삼았다.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아는 검찰이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아닌 성폭력 전담 검사 등을 위주로 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사단이 법무부, 검찰과 함께 서 검사가 당한 2차 피해의 가해자였음을 지적했다. 서 검사 측은 "법무부, 검찰 및 조사단은 서검사의 고발 이후 허위 발표와 온갖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자를 음해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 측이 2010년 성추행 당시 감찰이 진행되지 못했던 상황과 관련해 "본인이 사건이 문제되는 것을 반대해서 진행되지 못했던 과정이 한번 있었다"고 답한 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했다. 

서 검사 측은 "서 검사는 당시 검사장을 통해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던 것"이라며 "문제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여러 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특별한 보완수사 없이 불구속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서 검사 측은 "최종 책임 역시 법원에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박영수 특검팀이 공식 수사개시 69일 후 어떤 수사결과를 발표했는지 생각해보게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