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당, 이주노동자노조, 이주노동희망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은 이날 서울 보신각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2004년 처음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3년간 회사를 최대 세번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의 승인이 있거나 임금체불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 없는 점을 사업주가 악용하면서 강제노동,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근로자들이 겪은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사장님 말 잘듣고 다시 일하라'고 말하는 고용센터 담당 직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냉난방시설이 없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임시거주시설에서 근로자를 숙식하게 하고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숙소에 잠금장치를 구비하지 않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한 이주노동자는 "매일 추가로 일을 해도 월급은 계약서에 적힌 만큼만 주고 비닐하우스 등을 숙소로 제공하면서 매달 20만~30만원씩을 임금에서 삭감하고 있다"며 "성희롱,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근로기준법 63조(농업·축산·수산업 종사자 및 경비원 등 일부는 근로시간 규정 제외)를 폐지해야 한다"며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