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위반한 것으로 특별감리를 마무리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제재를 논의하는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단계에서 지적사항에 대해 해명을 준비하라는 내용을 오늘(1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판단했다가 신약 승인 이후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 회계처리 일관성을 잃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통보했다. 조치 사전통지는 금감원 감리조치를 예상할 때 안건을 상정하기 전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절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회계처리 방식을 연결하지 않는 것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1조9000억원 규모의 순익을 냈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도 장부가액(3000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